상표권 침해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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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표권 침해 사용 금지


당사 (주)승임무역은 쏘텍스제품을 정식 수입 판매하는 업체로 국내 특허청에서 상표의 독점 사용권을 인정받아 국내에서 사용하는 사업체입니다.


상표권 위반 시


1. 타인의 상표권을 침해하는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
2. 상기 행위시 행위자(판매자, 대표, 종업원)는 물론 행위자의 속한 회사는 벌금형에 부과
3. 침해행위에 의하여 제작된 상품은 몰수


부정 경쟁방지법 위반시


불법상표 도용제품 유통에 따른 경고

1. 상품의 주체 및 영업주체의 혼동을 가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2. 불법 유통 제품을 시장에서 발견 즉시 가압류 등

당사의 임직원 일동은 당사 제품을 아껴주시고 사랑해주시는 고객과 총판 대리점 등 유통 관계자분 모두에게 더 이상의 피해가 발생해서는 안 되겠다는 각오로 이렇게 상표법 및 부정경재 방지법을 취하오니 정당한 상행위를 위해 노력 지원 바랍니다.